대법 "근로자 동의 없는 개인부담금 공제는 부당이득"
한신학원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
2018-02-08 06:00:00 2018-02-08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으로 이미 지급한 교비를 근로자 동의 없이 환수한 것은 부당 이익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한신대 근로자 56명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한신학원이 정씨 등에게 약 1억647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등이 소속된 대학노동조합 한신대지부는 지난 2005년 8월 정씨 등이 부담해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90%를, 2009년 8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100%를 한신학원이 지급해 주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신학원은 2005년 3월부터 소급해 2012년 10월까지 정씨 등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은 특별감사를 진행해 개인부담금의 교비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한신학원은 개인부담금을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정씨 등의 동의 없이 그동안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나눠 기부금 또는 환수금 명목으로 급여액에서 공제했다. 이에 정씨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임금인상안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기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환수할 근거가 없다"며 2013년 3월과 4월 급여에서 공제된 약 2236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신학원이 환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서의 세출이 허용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확장된 청구를 인용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급여에서 공제된 약 1억647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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