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조금전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성격이 다른데 똑같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사별 특성을 감안, 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현재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도 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은 3000만 원으로 낮추는 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손실은 2조원 이상인 반면 예금보호를 위한 보험료 수입은 2400억원에 불과해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에 막기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됩니다.
예보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조치를 내릴 때 예보도 함께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증권사 상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예금이나 종금사의 CMA는 보호대상이지만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이나 CMA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금보호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금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 상품을 나열하는데 그쳐 신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이 나오면 그때마다 새로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됐습니다.
포괄주의 방식이 도입되면 금융사들이 새로 만드는 상품도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 줄 수 밖에 없고 대신 증권사 cMA 등에 많은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푭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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