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소규모 펀드, 소위 ‘자투리펀드’ 난립을 막고 펀드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펀드 설정 억제 기준이 마련된다.
또, 현재 자산운용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도 앞으로는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투자자 보호 및 펀드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사펀드에 대한 설정 억제 기준이 마련된다.
예컨대, 최근 1년 내에 유사펀드가 설정된 적이 있고 모집시점 기준으로 기존펀드의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설정을 억제하는 식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운용사에서 유사펀드를 설정, 소규모 펀드 난립과 펀드 운용의 효율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펀드 위험등급 표준화가 추진된다.
자산운용사별로 자율적으로 분류해 왔던 펀드 위험등급 기준을 객관화해 투자자가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 상반기 중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모범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펀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펀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특성화, 차별화된 펀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신규 펀드 설정은 526건으로, 전년(1316건)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책임 강화와 펀드환매 지속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과 맞물려 종전 약관 중심의 심사 체제에서 펀드 내용을 자산운용사가 충분히 기재해 감독당국에 펀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실기재시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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