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년 중임제, 총선으로 정권 중간평가"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개헌 준비 비난은 무책임한 태도"
2018-03-13 17:46:11 2018-03-13 17:46:1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자문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의 5대 원칙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해진다”며 “현재 대통령 임기기간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 인하 ▲대선결선투표 도입 등을 정치권이 요구해 온 점을 언급하고 “이번 개헌에 도입돼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며 “지금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마련하나.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헌 시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절차를 역산하면 21일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시한은 4월28일이다. 만약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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