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추가혐의 정황 포착…"피해자들 용기 내달라"
20년간 17명 상대로 62건…상습성추행 적용, 오늘 구속영장
2018-03-21 12:44:18 2018-03-21 12:44: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찰이 상습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1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종합하고 상습성추행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에 상습성이 있어 중하고, 피해자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996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총 62건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제가 됐던 강압에 의한 성관계(성폭행) 혐의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계속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확인된 혐의는 총 62건이지만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가 다수 있어 경찰이 실제로 상습성추행 혐의를 적용한 범죄 건수는 24건이다. 이에 따라 형법 상 피해자도 8명 정도다.
 
이씨가 사과 기자회견 전 리허설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제는 옆에서 방조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사 결과 리허설했다는 부분 등 증거인멸 우려는 확인 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칠은 이씨의 성범죄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극단 대표 A씨의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안마 등을) 시켰다는 진술은 없었다. A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차분히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발성 연습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씨에게 추가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나서 주면 지금 지지부진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혹 단계에 있는 것들도 조사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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