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표시 위반' SK케미칼·애경산업 불기소
2018-04-02 11:33:15 2018-04-02 11:33: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고발된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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