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권 부활·국회가 총리 선출” 한국당 개헌안
5대 권력기관 인사권 제한…"6월 발의 9월 국민투표"
2018-04-03 15:40:04 2018-04-03 15:40:0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시기와 관련해선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동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핵심은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다. 기존 행정권 중 국방·통일·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갖는 내용이다. 대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 차원에서 5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항도 담기로 했다.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삭제하고, 대통령 사면권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을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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