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권한 분산' 자체 개헌안 발표
국회가 총리 선출…국무위원 임명도 국회 표결 거치도록
2018-04-02 21:24:51 2018-04-02 21:24:5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일부 발표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대통령의 검찰·경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은 제한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동의’는 국회 표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만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무위원을 임명 시에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되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가 사면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당은 지방분권 강화는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방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협상의 진척 상황을 보고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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