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급감 주꾸미…5~8월 금어기 신설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2018-04-03 16:32:19 2018-04-03 16:32:2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주꾸미에 대해 어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법으로 규정된다.
 
3일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월11일~8월31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25% 수준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산란 직전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주꾸미의 금어기는 5월11일부터 8월 31일로 주꾸미 산란기인 3~5월, 어린 주꾸미의 성육기인 8~10월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에서 주꾸미 낚시중인 낚싯배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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