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한다
불법배출 현장 적발 한계…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
2018-04-11 17:06:57 2018-04-11 17:06:57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드론이 미세먼지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된다.
 
환경부는 무인한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2004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배출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앞서 환경부는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이날 오전부터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돼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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