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보류됐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열것을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산업부에 자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재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가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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