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산업부는 17일 저녁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과 17일 이틀 간의 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고서 공개를 강행하려던 고용노동부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워 왔다.
여기에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기흥, 화성, 평택,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하면서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는 행정심판 결과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고 결론내렸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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