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가 간소화된다.
약식제재금이란 회원의 경미한 위규, 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고 감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현행 16항목의 일괄징구에서 4항목의 최소자료만 징구하고 감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약식제재금 면제 위반수량비율도 현행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하지만 동일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유의사항'을 통보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시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약식제재금 부과에 따른 감리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위반에 대해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둬 규정 준수의 효율성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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