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보장 확인하세요"
금감원, 금융꿀팁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발표
2018-05-03 12:00:00 2018-05-03 12:34:1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A씨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가입한 보험 담보가 ‘중증치매’만 보장했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할 정도로 기억의 대부분이 상실된 경우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2.1%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꿀팁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치매보험 가입시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이며, 이중 80세 이상인 환자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시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판매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치매보험의 보장 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도 지정하는 게 좋다.
 
치매보장상품은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치매환자 본인) 동일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보험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 했다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다른 상품이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은 이를 불완전판매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증치매의 진단보험금이 중증치매의 10분의 1 수준인 만큼 가입시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고,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으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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