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공소사실 전부 부인"
"BBK 투자금 140억 회수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한 것"
2018-05-03 16:49:23 2018-05-03 16:49: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혐의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339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및 9억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다스 자금으로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승용차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스 법인카드 개인 유용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며 "다만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증거에 의해 다투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혐의(조세)에 대해서는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는 재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만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005930)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 67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에 대해서는 "소송비 대납 자체를 보고받거나 묵인하거나 허용한 사실이 없다. 전부 부인한다. 이것이 다스 소송 대납비인지 삼성 내 자체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혐의(뇌물·국고등손실)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도 부인했다.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은닉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는 "은닉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에서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 변호인 의견이 어떤가"라고 묻자 강 변호사는 "서둘러서 기한 안에 반드시 심리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 변호인 숫자가 제한돼 있고 반대신문에 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 할 상황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당분간 주4회가 어려울 거 같다"면서도 "주 4회 재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다"며 여지를 뒀다. 재판부는 10일 오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열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병철(왼쪽부터), 강훈, 피영현 변호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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