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車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부과
귀농 경작농지 취득·등록세 50% 감면
2010-03-09 11:57: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오는 2012년까지 7~10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상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1대의 차량을 살 때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기존 50%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된 것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344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7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 등 총 140만원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최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 1 밀리리터(㎖) 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포함해 총 825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 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장착된 카트리지를 전자기계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형식의 담배로 카트리지 하나당 2㎖의 니코틴 용액이 포함되고 이는 일반 담배 25개비에 해당하는 양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귀농인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라 귀농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각각 50%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5~15%내외의 취·등록세가 차등적으로 감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고 각각 신설 편제 개편도 심의, 의결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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