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저축은행들이 감독권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부실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영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모습이다.
◇ PF대출 규제에 감독당국만 세 곳?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30%를 넘지못하도록 하는 '30%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 초과된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12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떨어진다.
계열사를 통한 PF대출도 억제되며 해외 부동산 사업 PF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시중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PF대출은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며 "수익이 나는데 당장 PF대출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진행돼 부담이 커졌다.
현재 저축은행 검사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서비스본부에서 관할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초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선정해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특정인 과다대출’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검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국은행까지 가세해 '3중고'가 됐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는데 이번 개편에서 보험과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세 기관이 비슷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양식을 다르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결국 업계 실무자들의 시간, 비용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료 중복 요구 등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 오너 강제 퇴출 "떨고 있니?"
하지만 업계를 가장 크게 긴장시키는 건 예금 보장 한도 축소와 오너 퇴출 정책.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성격이 다른데 똑같이 5000만원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사별 특성을 감안, 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예금 보장 한도가 줄게 되면 저축은행 자산 역시 줄게 된다. 줄어든 보장한도만큼의 금액은 계열저축은행이 아닌 증권, 시중은행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영권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8일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주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이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감독당국은 10% 넘는 지분에 대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주주는 보유 주식가격의 최대 0.03%를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내야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사실상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 "몸집 불리지만 딱히 대책없어"
결국 저축은행들은 일단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6월 결산을 앞두고 BIS비율 건전성 등을 위해서다.
솔로몬 계열 저축은행은 이달 중 750억원 정도, 한국저축은행도 이달 말 200억~300억 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오는 6월 말 결산을 앞두고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시중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이나 작은 규모의 은행인 경우 부실 염려가 있겠지만 대형저축은행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무리"라며 "일단은 감독 당국에 따라야 하겠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 규제와 감독권 강화 등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는 걸로 안다"며 "당장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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