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급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의뢰를 희망해 추가 접수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등이고 예비적으로 금감원과 대한민국 등이다.
금감원과 대한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만약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그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해 주식을 매수했는데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가격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거나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 지난달 11일 최대 58만4000원까지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일 35만9500원까지 하락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기준이 된 2015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기준상 인식의 차이와 적용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상장 과정에서 이 회계 처리로 얻은 이득은 하나도 없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8일에는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은 17일 금융위원회 임시 감리위원회를 거쳐 23일이나 늦어도 다음 달 7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동중(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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