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세흥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매년 임대보증금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 상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조항과 과도한 위약금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아파트는 236세대 규모로,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했다.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
세흥건설은 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 등 고려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을 넣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를 올릴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함도 포함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흥건설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웠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세흥건설에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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