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위 통과…"상반기 중 국회 법안 제출"
2018-05-11 21:10:15 2018-05-11 21:10:1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 심사를 통과했다. 규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사진)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규제위가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였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감안했다고 했다"며 "이후 보완하라는 규제위의 당부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해당 법안은 발의된다. 전 국장은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등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의 통신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요금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미 알뜰폰에 유사한 요금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30분까지 약 6시간30분간 열린 회의에서 보편요금제를 추진 중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SK텔레콤·알뜰폰은 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정부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국장은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통 서비스가 공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가요금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독과점 시장구조나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하면 (보편요금제가)차별을 금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수 없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저가요금제의 요금을 고객의 패턴을 감안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추천을 받은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보편요금제 외에도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알뜰폰 강화, 제4이동통신, 공공 와이파이 활용 등 시장 친화적 대안이 있다"며 "5G나 통일을 대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막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알뜰폰측은 이통 3사와 경쟁할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을 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2만원대의 요금제 23종이 이미 알뜰폰에 있다"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오프라인 유통조직을 갖춘다면 알뜰폰도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정부 위원과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민간위원장), 관련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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