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5일 교수, 연구원, 업계 등의 지배구조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검토과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법률, 시행령, 규정, 모범규준 등으로 산재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은행권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임원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업의 경우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임원 자격을 주지만 은행법에서는 집행임원에게 임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은행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은행임원은 2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 업권별로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 사외이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 제도 ▲ 임직원 제재 ▲ 대주주자격 ▲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 임직원 보상 ▲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 업권간 차이를 반영한 법체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 국장은 또 "금융회사의 건실경영 유도를 위한 경영지배구조 형성·개선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며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한 뒤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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