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 노사가 3년만에 시작 시기를 1년 늦추고 삭감비율도 낮춘 임금피크제 완화에 합의했다. 학자금 지원 제도도 부활시켰다.
KT는 지난 25일 열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회의에서 개인 최고 임금 기준으로 만 57세에는 90%, 58세 80%, 59세 80%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KT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매년 10, 20, 30, 40%씩 삭감했던 당초 안에서 시작 시기가 늦춰졌고 삭감 비율도 낮아졌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 하반기부터 폐지됐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75%) 복지 제도도 부활했다. KT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폐지 이후 2015년에 긴급가계자금 대부규모를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대부 이자율을 1% 인하하고 긴급가계자금 대부한도를 2000만원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도를 신설했다. 임금은 2014년 기준연봉 2%, 2015년 1인당 65만원, 2016년 1인당 65만원, 2017년 협약임금 정액 134만원 등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KT는 2018년 임단협에서 ▲기준연봉 2% 인상 ▲일시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KT 주식 지급 ▲인사평가 인상율 조정 및 승진확대 등 인사평가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서울 광화문 KT 사옥. 사진/뉴시스
당초 노사는 평균 임금인상률을 놓고 4.7%와 0.5%를 제시하는 등 큰 이견을 보였으나 다섯 차례의 본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2% 인상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집행부는 사측의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으나 임금피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살림이 빠듯한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낮은 임금 인상률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지방본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이달 31일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황 회장은 다섯차례의 본회의에 사측 대표로 모두 참석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90여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약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황 회장을 추가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