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가입기간동안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인 A씨는 지난 2014년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제4요추의 신선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 수술을 받은 후 12월 퇴원했다.
이후 신청인은 지난해 11월 모 대학교병원에서 ‘제4요추의 압박정도는 약 20%로 판단되며 약 9도의 후만각변형을 볼 수 있음’, ‘상기의 잔존하는 척추 기형상태로 보아 후유장해 정도는 생명 상해통일장해분류표의 장해등급지급률표 중 6번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장해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이미 2015년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장해보험금이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사고(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A씨가 가입한 보험 계약의 재해상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보험기간은 2005년6월부터 였다.
보험사는 A씨가 가입했던 보험의 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재해일부터 2년이 경과해 장해진단을 받으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조위는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했고, 그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됐다면 보험자에게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보험사의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의 특약이 장해진단의 기한이나 재해장해급여금의 면책사유를 정한 조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해 조정효력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서는 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가입기간동안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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