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장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낱낱이 보고"
'셀프 조사' 비판 일축…"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내용 모두 공개"
2018-05-29 10:25:23 2018-05-29 10:25: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안철상 대법원 특별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셀프조사 논란’을 일축했다. 안 단장은 29일 오전 출근길에 만난 기자가 최근 조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문건을 비공개한 이유를 묻자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낱낱이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세월호 사건 재판배당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사건 관련 모든 파일을 검토해 A, B, C 등급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말했다.
 
안 단장은 "세월호 사건은 팽목항에서 일어났고 관할법원은 목포지원이다. 목포지원은 세월호 규모와 같은 큰 사건을 맡을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지법으로 배당하느냐, (세월호가 출항한)인천지법으로 하느냐를 검토한 것”이라며 “결국 목포지원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은 조사를 임하면서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낱낱이 보고하기로 정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공개했다. 그것에 대해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비공개 사실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심정은 모든 걸 공개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저희들도 공적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의무가 있다. 남용이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렇지만 향후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제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조건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의혹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고 일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빠졌거나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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