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 폭행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한다
무관용 원칙 대응…단순 주취자 이송 거부
2018-05-30 10:04:21 2018-05-30 10:04:2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119구급대원이 당하는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는 6월1일부터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임명해 폭행 가해자와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후 가족·친지와 함께 피해 대원을 계속 찾아와 선처를 호소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에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 피해가 일어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에 보급한 상태다.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주취자 리스트에 등록된 인물이 다시 신고하면 미리 출동 대원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단순 주취자의 이송은 거절한다.
 
이외에도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폭행을 당하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해 특별휴가를 하루 준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일어나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객 폭행은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 32건으로 23.5%였으며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이 35건(25.7%)이었다. 실형 중 징역형은 총 5명(15.6%)이었고 나머지 27명은 집행유예였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니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취객의 폭행 이후 순직한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열린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헌화하며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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