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한다”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8-05-30 16:44:21 2018-05-30 16:44:2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조항 없이 휴대전화에 대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단말장치 결함으로 리콜 조치 시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불편 방지 및 피해 보상 등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방통위 보고와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해 입법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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