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외부 전문가로 채용된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법무부 감찰관에 이어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홍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서기관)로 채용된다.
법무심의관은 민사 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와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며, 홍보담당관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소셜 미디어의 정책소통을 총괄·점검·평가하는 주요 직위다. 이번 채용 절차는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명~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 절차를 거쳐 올해 8월~9월 중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법무심의관과 홍보담당관으로 영입되면 법률 관련 대국민·홍보 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4월20일 이후 결원 중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로 임용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정·비위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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