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드루킹 특검' 추천의뢰서 재가…10·11일 특검 확정 유력
대한변협 "3일 오후 후보자 4인 선정해 발표"
2018-06-01 18:01:09 2018-06-01 18:01:0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재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을 오전 11시52분경 재가 하셨다”며 “인사혁신처에서는 오후 3시 무렵 야당으로 보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자신의 임기종료전인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사흘 내(1일)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야3당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6일)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6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7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사흘 후(10일)까지는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10일 역시 휴일인 일요일이기에 특검 임명이 하루 늦어질수도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야3당으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를 송달받았다”며 “오는 3일 오후 3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선정이 종료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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