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2018-06-04 09:03:17 2018-06-04 09:03:17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금년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22만명, 재적부금이 8조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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