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이의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인 민변·시민들 알 권리 침해"
2018-06-12 15:32:46 2018-06-12 15:32: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또 이번 조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서 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민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는데 문건 비공개로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어떠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해당 문건 공개가 특별조사단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결정은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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