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조사 결과 배당사고 이후 유령주식 매도의 고의성이 확인된 '삼성증권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애초 소송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는 100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원고인단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는 8명이다. 다만 소송 진행과정이나 선고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주식 배당과 허위주식 매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증권관리팀이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선택해 현금 28억이 아닌 주식 28억주를 입력한 것은 민법 75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증권관리팀의 배당 사고 이후 주식을 판 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금융거래법 178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부정거래행위로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한별 현인혁 변호사는 “배당 사고가 있었던 지난 4월6일 전일종가인 3만9800원 대비 최고 11.68%가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다”며 “이에 투자자들은 정상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삼성증권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법정에서 배당 사고 이후 나타난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삼성증권은 다른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자사주를 직접 생성하고 이를 전산화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배당업무 직원들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또 일부 직원들이 배당사고로 입고된 허위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 주식거래와 관련한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세가 회복되지 않아 이번 원고 말고도 주식을 팔거나 아직 갖고 있는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며 선고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이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일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1일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간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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