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찰에 자료 제출…하드디스크 제외
2018-06-26 15:49:00 2018-06-26 18:48: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26일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넘기지 않아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이와 같은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건의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행정처로 보냈다. 검찰은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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