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접견을 가서 보니 안색이 너무 창백했고 식사를 못했다고 들었다”며 “교도관이 외부 진료를 권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안 나간다고 하니 구치소 안에서 수액이라고 맞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관이 ‘지금 상태로 몇 시간 앉아 있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 재판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일찍 (구치소에)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건강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며 기일변경신청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예정돼 있던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