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 혐의' 고 염호석씨 부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2018-06-30 22:38:03 2018-06-30 22:38: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부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염씨 부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염씨 부친은 지난 2014년 8월 나두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8일 위증 혐의로 염씨 부친을 체포한 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염씨는 2014년 5월 노조 방해 행위에 괴로워하다가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염씨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부친의 뜻에 따라 결국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나 지회장은 염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염씨의 죽음 이후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를 통해 회사 자금 6억원을 불법으로 전달해 염씨 부친을 회유하고, 노조 몰래 화장하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염씨 부친에게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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