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롯데 총수일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 검찰 측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같이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두 번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심에서 신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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