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보석 딜레마…경영권불안 자인
분쟁 가능성 낮다 투자자 설득…재판에선 "절실하다"
2018-06-21 14:32:40 2018-06-21 14:36:08
[뉴스토마토 이재영-김은별 기자] 롯데가 자충수를 뒀다. 29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해임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보석을 신청하면서 경영권 박탈 우려를 스스로 제기했다. 그간 롯데가 신동빈 회장 구속에도 경영권 분쟁 재발 염려는 없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된다.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구속이 길어지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큰 경영권 불안이 야기됨을 자인하는 격이다. 즉 주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시장 신뢰도 하락, 평판 악화를 자초한다. 물론 석방을 위해 주총 이슈를 구실로 삼는다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롯데는 증권시장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서도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으나 2017년 10월1일 지주전환을 통해 조직이 재편됐다며 체제 안정을 표하고 있다. 특히 롯데지주는 최대주주인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이 1% 미만으로 향후 유의미한 추가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공시 기준 롯데지주 지분은 신동빈 회장 8.63%, 신동주 전 부회장 0.15%다. 이같은 지분구도는 더욱 공고화됐다. 롯데지주는 21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보유 지분을 현물출자해 출자 후 지분이 10.47%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자연히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은 더욱 쪼그라든다.
 
롯데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날 공판에서 신 회장의 보석을 위해 경영권 분쟁 대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얼마나 심각할지 재판부가 민감하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절실하다”고 설득했다. 검찰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신 전 부회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기에 롯데 경영권분쟁은 일단락됐다고 수차례 주장했지 않았냐"며 보석사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주총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 잘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 역시 “해임안건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해명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판사가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냐고 묻자 “안 된다”며 절실함을 피력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배구조 후진성을 드러내는 꼴이라 이래저래 부정적이다. 그간 반재벌 여론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유지하며 옥중경영을 하는 것은 회사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회사를 볼모로 자신의 선처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행태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재판은 치열한 양상이다. 변호인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최초 출연 17억원과 이후 70억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은 강요 피해자라고 설파하고 있다. 설사 피고 마음 속에 (청탁)기대를 품었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적극적으로 표시된 게 아니면 처벌하기 힘들며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통상적인 사회공헌은 담당자들부터 상향식 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사건은 피고인 지시로 결정됐다며 강요에 의한 피해자 주장도 SK는 당시 김영태 부회장이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감이라고 생각해 대통령 측 요구를 완곡히 거절했다면서, 아울러 공갈 피해자도 뇌물공여죄가 수립된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영-김은별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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