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권오갑 전
현대중공업(009540) 대표가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돈으로 매수한 의혹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조선3사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소속 49개사는 11일 권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은 2016년 3월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부정한 청탁인 45억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대책위를 해체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과문을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등은 2016년 4월 청탁에 따라 '현중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3월31일부로 해체 결정'이란 유인물을 작성해 울산 동구 지역에 배포했다"며 "그달 대책위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나머지 관계자들을 몸싸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대책위 활동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 범죄를 덮기 위한 2차 범행 중 하나이므로 공정거래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그 수법이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작업을 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재산범죄적 성격과 이 사건 고소사실과 같이 그 피해구제를 호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위증교사, 업무방해, 매수 등 범죄가 파생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고발 전이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49개 하청업체 소속)가 11일 오후 권오갑 현대중공업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