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2015년 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사건은 본사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과 이 회사 옥포조선소 소장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우조선에게 벌금 700만원을, 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우조선 직원 최모씨 등 2명도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이 사건 전 이미 같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방안과 작업표준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 역시 화재감시자 배치나 불받이포 비치 등 화재예방 관리·감독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선박 내 용접작업 시, 용접불꽃이나 용융물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정도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대우조선과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서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11월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내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선박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튄 불꽃이 아래 층 LPG보관 탱크를 덮고 있던 보온재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불받이포 등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선소장 이씨와 대우조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4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대우조선과 이씨 등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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