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무리한 강제로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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