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여러 회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다어도 계약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체인 A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B사의 직원 고용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A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청소용역을 전부 수행한 반면 B사에서는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A사 소속 직원들이 청소용역을 전부 수행했다고 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사와 B사가 청소용역 직원들과 고용관계를 어떻게 나눠 맺을 것인지 등은 적정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없고, 청소용역 직원을 모두 고용해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방식은 약정에 충실한 측면도 있다”며 “B사 역시 청소 업무의 직접적인 실행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해 용역계약에 따른 출자비율과 달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고한 철도역사 청소용역 사업에 공동수급체인 B사와 함께 선정됐다가 계약에 명시한 직원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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