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우려됐던 가정의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만원 더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로 분석 기간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였다.
7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원 더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의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평균 2만990원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93㎾h는 최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h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누진제 완화 조치로 가정의 전기 요금은 평균 1만370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이 하락한 가구도 있었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줄었다. 산업부는 이들 가구에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구가 1만2천966가구(55.1%)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진제 완화 조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로 정확한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먼저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또 한전은 AMI가 설치돼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한전과 소비자가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 경우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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