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조사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중기중앙회 취업한 혐의
2018-08-13 11:34:58 2018-08-13 11:34: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지철호 부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1급 상임위원을 역임한 후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다수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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