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갑질 논란과 대한항공·진에어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공정위는 한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 그리고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이 누락시킨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케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곳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대한항공과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곳으로 조양호 회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로 밝혀졌다.
1984년부터 대한한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 객식용품을 남품해오고 있는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 부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태일케터링도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에 기내식 재료를 납품 중이며, 역시 처남 등 가족이 거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도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각각 100%, 60%의 지분을 보유한 친족 회사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지분을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비롯한 62명의 친족도 친족 현황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들 누락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도 계열사 미편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진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들 기업들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됨으로써 최장 15년 동안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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