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경환 아들 '성폭력 허위 주장' 한국당 의원들 배상하라"
"주광덕 의원 3500만원·이 중 3000만원, 나머지 9명 공동 배상해야"
2018-08-13 14:35:51 2018-08-13 14:35:5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의원 등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말했다.
 
앞서 안 교수 아들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면서 “주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사과가 우선”이라며 “사과하겠다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 아들은 2014년 고교 2학년 때 같은 학교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것이 적발돼 퇴학 위기에 놓였다가 추가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안 교수가 선처를 요구하는 편지를 교장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해당 의혹과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작년 6월 사퇴했다.
 
지난 2007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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