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교사' 신연희, 징역 3년"
"모든 혐의 유죄 인정되는 데도 반성 커녕 책임 떠넘겨…실형 불가피"
2018-08-16 16:31:13 2018-08-16 16:31: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청장 시절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쓴 자금이 순수한 개인자금이기 때문에 횡령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금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이고, 자금을 관리한 비서실장의 업무 성향상 그 자금이 공금이라면 당연히 분류해서 관리했을 것이지만, 그와 관련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제부가 취업한 의료재단 관계자는 피고인이 먼저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단에 압박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의료재단은 요양병원을 위탁한 구청장인 피고인의 강요로 제부의 취업을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전 구청장의 다른 범죄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모든 혐의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시기 강남구청 직원 김모씨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자신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거 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이면서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비방용 글과 동영상을 총 200여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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