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대 투입과 함께 언론 및 국회를 통제하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엄령 발령 후 국회 의결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도 처음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을 기본으로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료에는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며 “국회 대책도 있는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노린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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