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재무적투자자(FI)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내용을 앞으로는 지체없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풋백옵션 계약 등에 대한 수시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풋백옵션은 특정 시점에 주가가 당초 예정가를 밑돌 경우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업 인수·합병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투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었다.
당장 최근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문제와 관련, 풋백옵션 행사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계약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관련 풋백옵션 계약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즉시 공시되지 않고 감사보고서 등의 주석사항으로 공시 처리되면서 제대로 관련 내용이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상장법인이 타법인 출자 및 출자 지분 처분 등을 공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풋백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관련 서식의 경우에도 풋백옵션 등의 계약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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