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특정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레벨3)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은 KIRI리포트 특별편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 사이에 차량 제어권이 수시로 전환되는 형태다. 이는 ADS가 작동 가능한 도로조건, 지역범위, 제한속도, 날씨·일몰 여부 등 적정 환경이 아니라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서를 작성한 황현아 보험연 연구위원은 당장 2020년 국내에 레벨3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낮으며, 향후 수십년간 다양한 레벨의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 돼 운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차량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실제 운전여부와 상관 없이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를 책임 지게 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 원칙이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보험연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율자동차 사고에 대해 일반차 사고처럼 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체계 및 자동차보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배법과 거의 동일한 법체계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독일은 자율차 사고시 일반차와 동일하게 배상 및 보험처리를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난해 5월 완료했으며 일본 또한 오는 2019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와 일반차 사고를 구별해 배상책임의 주체나 피해구제 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라며 "가해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또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피해자가 스스로 구별해 각각 별도의 피해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일반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유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기계적·시스템적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일 보험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차량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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