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로그 따라하다 보험 사기 연루될 수 있어"
금감원 금융꿀팁 발표, 고액일당·공짜시술 보험사기 가능성 커
2018-09-03 12:00:00 2018-09-03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대학생 A(23세·남)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했다.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던 그는 청구서류 확인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다 도난당하지 않은 물건도 현지 경찰서에 함께 신고하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탔다는 경험담을 보게 됐다. A씨도 이를 따라 도난당하지 않은 명품 신발과 벨트 등을 허위신고 해 1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결국 금융감독원과 경찰 조사에서 적발돼 검거됐다.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특히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또는 SNS 등을 보고 안일한 생각으로 따라 할 경우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예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 음주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또 금감원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 차량 수리를 제안하거나, 고액일당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운전자나 동승자로 고의 교통사고에 동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어설픈 도움을 주고 받다가도 지인과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다.
 
예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주가 서빙하던 직원이 넘어져 다치자 고객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스마트폰이 파손된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실수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금전적 이익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금감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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