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1시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의 경영지원실장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존재만으로는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해 노조 와해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
또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되어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으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한 이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10일 이 의장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지난달 20일에는 미래전략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조와해 공작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어 6일에는 이 의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하루 뒤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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